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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강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 태강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대변인 위촉식에서 정재영 변호사가 정식 의료담당 변호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자대변인제도는 오는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정 변호사를 포함해 50명이 의료담당 변호인에 위촉됐다.
위촉된 변호사들은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의료기관 내 권리 침해나 설명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분쟁 조정을 돕는다.
정재영 변호사는 의료분쟁, 환자 권리보호 분야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법무법인 태강을 통해 다양한 환자 피해 구제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다.
정재영 변호사는 이번 제도에 대해 “단순한 상담이 아닌, 환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실질적 법률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의료사고나 권리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전국 주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대변인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상시 자문단 운영, 의료현장 내 정기 자문 도입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