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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블록체인·가상자산' 업무분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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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대표변호사 조은, 정재영)은 늘어나고 있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분야를 확장했다고 28일 밝혔다.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금용기관 등 중간 매개자 없이 참여자 간 거래에 신뢰를 부여하는 블록체인(Block chain)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자산의 보호 및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 7.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입법 내지 부실한 관리·감독 등으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태강(대표 변호사 조은·정재영)은 가상자산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구매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에도 ‘코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가상자산의 절도와 관련한 분쟁’, ‘사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가상자산 귀속 여부에 대한 분쟁’, ‘코인 구매와 관련된 계약서 검토’, ‘암호화폐 백서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강(대표 변호사 조은·정재영) 측은 “특히 암호화폐 구매자의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 자문 등을 지속하겠다”며, “정보사회 및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좇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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