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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변호사의 법률칼럼] 무속인 굿과 굿값, 사기죄에 해당될까?
김태곤 기자 입력 2019.02.26 15:47 수정 2020.03.12 03:16
[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 = 해마다 새해가 되면 한 해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 점을 보거나 불안을 해소하고자 무속인을 찾는 이들이 있다. 그중에는 재미로 보는 이들도 있으나 의외로 액운을 언급하는 무속인의 말에 휘둘려 거액의 돈을 치르고 굿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필자가 담당했던 의뢰인들 가운데 무속인의 말만 믿고 수억 원의 굿값을 치렀다가 큰 피해를 입고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다. 무속인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의뢰인 B씨에게 총 60차례에 걸쳐 굿값으로 8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의 불우한 가족사를 악용하면서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은 조상이 있어 가족을 괴롭힌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된다", "병이 생겨 일찍 죽는다", "딸이 신내림을 받게 된다",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는다"는 등 마치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흉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겁을 줘 수억 원의 굿값을 뜯어냈다.
또한, A씨는 B씨의 다른 가족에게도 "잡귀가 씌었다. 굿을 해야 안 죽는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굿값으로 6천여만 원을 챙겼다. 뒤늦게 A씨의 말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챈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법률대리인으로 필자를 선임했다.
무속인의 행위,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시 법정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무속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여서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과 재물의 편취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망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상관없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필자는 위 사례에서 B씨에게 특별히 절박한 고민이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무속인 A씨가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불안감을 조장한 점에 대해 기망행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인이 약 7년 동안 가족들에게 불행할 일이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해 굿값 명목으로 8억 5천여만 원을 뜯어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구체적 사실관계 토대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줄 수 있는 변호사 상담과 조력 필요
과거 무속인의 굿은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이기 때문에 굿을 한 후 목적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았고, 무속행위로 목적한 결과 달성을 반드시 요구한다기보다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얻는 마음의 위안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 처벌 대상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떤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무속인이 객관적으로 무속업계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무속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위 사례처럼 아무 근거 없이 심하게 겁을 줘 굿값을 받아내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벗어난 무속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만 무속인의 굿과 굿값 등에 관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조은 변호사는 사기, 횡령 등 다양한 재산 관련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형사사건의 쟁점에 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s://www.nbntv.co.kr)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