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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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승소판결
이 분양계약 취소해주세요!! [분양계약 취소·해제]
2024.09.20
01 기초사항
A는 G시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사무실의 전화를 받고 나서 단지 모델하우스만 구경을 갔던 것인데, 담당직원의 수려한 말에 현혹이 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장을 찍고 계약금 수천만원도 입금을 했었죠.
02 사건개요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가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최초 분양가'와 이후 '상향될 분양가'가 병존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담당 직원은 이에 대한 설명을 다소 '모호'하게 하여 마치 A가 지금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 순간 이미 '상향될 분양가와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될 것처럼 설명을 했었죠.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달랐고, 이에 A는 위 분양계약의 취소를 희망했었습니다.
03 사건해결
당연히 분양사무실에서는 그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은 변호사가 투입되어 분양사무실의 '설명의무' 내지 '이와 관련한 귀책' 등을 하나씩 설명·입증하며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했고, 결국 분양사무실은 백기를 들어 A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였습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에는 이와 관련한 문제가 적으니 시장이 차갑게 식을 때에는 분양계약 취소와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요즈음에는 분양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잘 명시되어 있어 수분양자의 귀책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사무실의 '설명의무 위반' 등 그들의 잘못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이에 대한 취소·해제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으니, 주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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