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태강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형사

혐의없음

모든 말이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 혐의없음]

01 기초사항

A, B, C, D와 고소인 E는 모두 같은 마을의 주민들이었는데, A, B, C, D,가 마을 주민들에게 'E가 모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먹었다''라거나, 'E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A, B, C, D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02 사건개요

A, B, C, D의 경우, 고소장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그렇게 발언한 취지가 결코 E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그 당시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마을회 집행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종식하여 마을의 평온을 찾으려는 목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 여부'와 '공공의 이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03 사건해결

명예훼손죄와 같이 구두진술로 인한 범죄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황에 대한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술을 듣거나 건너서 들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A, B, C, D가 실제로 한 진술내용과 상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장의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진술을 받아야 하는 명단을 꾸려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을 피력하였던 바, 결국 A, B, C, D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명예훼손죄와 같이 증거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공익성을 따져 위법성을 조각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제반사정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관계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