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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판결

지분별로 가진 이 토지... 그냥 쪼갤 순 없을까요? [공유물분할 전부승소]

01 기초사항

형제들끼리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대부분 '지분별'로 상속을 받게됩니다.
이 사건 역시 지분별 상속을 받은 경우인데, 이 경우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이가 틀어진 경우 재산권 행사 등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은 매수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하여 '해당 부지를 분할'하여 개인별 단독 필지로 소유하기를 희망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02 사건개요

A, B, C 등은 형제들끼리 토지에 대해 지분별 상속을 받았는데,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해서 A는 해당 토지를 '분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였는데, 공유물 분할을 할 때에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라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가 아니면 분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현금 분할'의 방법을 택했는바, A가 B와 C에게 '적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그 부동산을 A 단독 소유로 하는 취지의 해결책을 고민하였습니다.

03 사건해결

공유물 분할을 할 때에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그 때에 주된 쟁점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누가 갖는지, 좋은 위치의 토지라면 면적을 덜 차지해야 할 텐데 그 적정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다른 사건과 달리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지로 각 필지의 최소 면적 기준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및 재판부에 대한 설득을 통해 A가 B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그 필지 전체를 A 단독소유로 하는 취지의 공유물분할을 하기로 하였는바, 감정을 통해 적정 금액을 구했고 이를 지급함과 동시에 위 필지를 A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판결을 득하였습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토지를 공유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권자는 본인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활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한 바람직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