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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혐의없음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공공기관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2024.06.24
01 기초사항
A가 타 부서의 B, C 등을 상대로 'B, C는 자기 부서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이를 A의 잘못으로 보고하여, A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취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이에 조은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로 선정되어 그 조사 등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02 사건개요
A는 '타 부서의 B, C 등이 자기 부서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이를 A의 잘못으로 보고하여 A에게 누명을 씌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B, C 등은 자신 A에게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소리를 지르며 윽박하였다'는 취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A 및 피신고자 B, C, 그리고 참고인들에 대한 각 대면조사가 진행되었고, 저를 포함하여 노무사님들도 함께 그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03 사건해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요건사실에 비추어 각 행위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넘어 이를 조사하면서 발견된 직장 내 전반적인 근무 환경의 문제도 들여다 볼 수 있었는바, 이와 관련한 조언적 요소도 추가하여 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들에 대한 변호를 주로 진행했었는데, 이 사건은 '기업 법무'의 일환으로 '그 조사위원'이 되어 이를 판단하는 입장에서 조사 및 판단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이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그 사전 예방의 중요성 내지 평소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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