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태강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형사

무죄판결

초등학생들끼리 놀다가 스친 것 뿐인데, 이게 추행이라고??! [학폭위 혐의없음]

01 기초사항

12세의 남아 A가 놀이터에서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 놀던 중 11세의 여아 B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 및 '학교폭력위원회 접수'가 되었고, 이에 A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02 사건개요

12세의 남아 A는 여느때와 다름 없이 학교를 마치고 동네 놀이터에서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끄럼틀 위에서 B와 엇갈리는 순간이 있었고, 그 순간 A가 B의 신체를 만졌다고 하여 B의 이모 등이 A에 대한 고소 및 학폭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즉시 담당 선생님이 관련 사건을 조사하였고 조사 끝에 A는 '미안하다',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03 사건해결

위 진술 이후 '변호사 선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이후 놀이터 CCTV를 확보하여 관련 내용을 파악해보니, A와 B가 순간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는 정말 서로가 엇갈려 지나가면서 발생한 '순간적인 접촉'으로, A에게는 B에 대한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나아가 CCTV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B가 진술했던 'A가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는 왜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백'을 했을까요?
이는 선생님이 피해 학생의 이야기만 듣고 일종의 '추궁'을 하니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 모두에게 의심을 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선생님이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아동의 진술'은 '성인의 진술'과 달리 '기억 발달의 한계', '현실과 상상의 혼동', '높은 피암시성' 등 문제로 인해 신뢰도 문제가 늘 발생하는바, 이에 아동에 대한 진술을 득할 때에는 위 특성을 고려하여 '유도형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해야하는 등' 필요한 기법을 섞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선생님의 경우 이와 관련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폭위 및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였고, 다행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처음 A에 대한 변호사로 선임되었을 때에 'A가 자백하는 사건'이니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A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A의 진술 및 행동에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느껴졌고, 이후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니 A에게 상당히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하며 A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건인바, 이 역시 적지 않은 보람을 느낀 사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