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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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판결

저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세무서 상대, 부가세경정거부처분 취소]

01 기초사항

취업준비생이던 A는, B가 '본인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와서 일을 배우라'는 말에 상경하여 그 쇼핑몰에서 '총무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B가 'A명의로 사업자를 내자. 여기 업계에서는 세금 문제, 복수사업자 문제 때문에 관행상 다 그렇게 한다'고 하였고, 이에 A는 별다른 의심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즉, 바지사장 역할).
그렇게 A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A 명의의 통장으로 관련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수년이 지난 후 실질 대표인 B는 관련 수익을 모두 편취한 뒤 잠적하였고 결국 A에게 '부가가치세'가 수억원 넘게 부과된 사건입니다.

02 사건개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결국 쟁점은 '사업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꽤나 높은 수준의 증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1심에서 패소(원고 패소, 국세청 승소)한 이후 조은 변호사에게 의뢰가 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증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강조하여 뒤집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03 사건해결

우선 1심 판결문 및 1심의 진행 경과, 미비점 등을 파악하였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2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B명의의 수년치 계좌거래내역 일체'를 숨김없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금의 흐름을 일일이 추적하여 '사업 소득이 명의상 대표인 A가 아닌, 실질 대표인 B에게 귀속됨'을 밝혔습니다.

계좌 전체 내역을 확인하면서 현금의 흐름을 일일이 추적하는 일은 (정말 눈알이 빠질 정도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는 업무였고, 꼼꼼하게 살펴가며 그 흐름을 하나하나 표기하여 재판부와 상대 국세청을 설득해야 하는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모든 과정을 묵묵히 해내어, 결국 항소심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인용하여 '항소 인용(뒤집기)' 판결을 득할 수 있었습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그 당시 상대방 소송대리인인 '국세청 담당 변호사'와도 종종 통화를 하곤 했었는데, 국세청 변호사님께서도 '조은 변호사 정말 징하게 끈질기게 한다'며, '조은 변호사 때문에 자기가 맡은 사건 패소 판결 받게 생겼다'며, 조은 변호사에게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생각해도 A의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고 이에 밤낮으로 모든 계좌거래내역을 일일이 살펴가며 그 현금흐름을 기재했던 기억이 있는바, 그래도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어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뒤집는 판결이 나올 확률이 결코 크진 않습니다(그것도 조세조송에서).
하지만 우리는 의뢰인을 믿었고(의뢰인도 저희를 믿어줬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묵묵히 끈질기게 주장·입증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바, 여러모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