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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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승소판결

우리 아가. 많이 아팠지? [산부인과 상대 손해배상(의) 승소판결]

01 기초사항

A가 B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 C가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인해 '뇌 기저핵 및 시상 부위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뇌성마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분만과정 및 전원조치 등에 있어 'B산부인과의 의료과실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02 사건개요

산모 A는 39주 *일차에 진통을 느껴 새벽 일찍 B산부인과에 내원하였고 이후 저녁 7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경과를 보며 자연분만을 시도했으나, 태아의 하강이 진행되지 않아 아두골반불균형(태아의 머리 크기가 산모의 골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상태) 진단을 받았으며, 결국 B산부인과는 산모 A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이후 상황을 살펴보니 양수에 태변 착색이 있었고 아프가 점수(반사, 호흡, 근긴장 등) 역시 상당히 낮아, 신생아 C에 대한 '기관내 삽관' 및 '대학병원으로의 전원' 등 조치를 하였으며, 이후 대학병원에서 '헐떡호흡', '산소포화도 저하', '호흡곤란' 소견 등이 있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공환기기 및 폐표면활성제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신생아 C에 대한 뇌파 및 MRI 검사 결과 '기저핵 손상' 진단과 함께, 현재 뇌성마비 등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03 사건해결

이와 관련하여 조은 변호사는 B산부인과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진료기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한 진료기록 감정 등 절차를 통해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여 태아곤란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분만 이후의 처치상 과실' 등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1심에서는 '뇌성마비 환자의 경우 영구장애 정도 및 기대여명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만 6~7세까지 치료가 이루어진 이후에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C에 대한 향후 노동능력상실 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2심에 이르러 6~7세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감정의를 찾아 신체감정을 진행하였고, 이에 1심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손해배상액을 모두 인용받기도 하였습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의료분쟁은, 특히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진료기록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이어 소송 등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확보된 진료기록에 대한 세심한 연구', '면밀한 진료기록감정신청서 작성' 등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장해율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신체감정과 관련해서도, 한번 회신을 받은 감정결과에 쉽사리 만족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방향으로 적극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대응이 유효하게 들어맞아 환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취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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