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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승소판결
의약품 과다처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의) 전부승소)
2024.05.16
01 기초사항
원고는 의약분업 지역에서 약사로 근무하던 피고로부터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을 처방 받아왔는데, 피고가 처방한 약제를 복용한 결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판정을 받게 되었다며 피고에 대해 의약품 과다처방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02 사건개요
피고는 의약분업 지역의 특성 상 약사임에도 약제 처방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대면진료 하지 않고 택배로 약제를 처방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문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고 스테로이드성 약제를 과다 처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피고의 의료행위(또는 약제처방)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위반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03 사건해결
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면서, 비록 피고가 스테로이드 약제를 대면진료 하지 않고 택배로 보내주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처음 내국하여 약제처방을 받을 당시에는 대면진료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기간에 따라 약제를 처방하였을 뿐이고 1일 당 투약분은 적정 수준이었다는 점,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피고 외에 여러 약국에서 유사한 약제를 동시에 처방 받아온 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의 원인은 "특발성(원인미상)"인 경우가 다수인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인과관계 배척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피고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정재영 변호사가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에 재직할 당시 수행한 사건입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의료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료행위와 피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증거(진료기록, 신체감정기록 등)의 분석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또는 배척)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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