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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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혐의없음

기업 회장이 친인척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사건 [특경법위반(횡령) 혐의없음]

01 기초사항

H기업의 회장이 회사의 자금을 친인척 및 친인척 회사에게 자금 총 30억 원 상당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횡령으로 판단,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02 사건개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은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규정인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은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 건과 같이 회사의 자금사용과 관련하여 '횡령'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각각의 자금집행이 회사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업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경영판단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자금의 집행이 경영판단의 일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된 쟁점입니다.

03 사건해결

변호인은 본 건 대여금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회사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추후 대여금을 상환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H기업 및 친인척 회사와 같은 시공사/분양대행사는 수시로 자금이 필요하므로 상호 간 경제적인 보조가 불가피한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보충적으로 대여행위에 대하여 회사 내규상의 절차를 위배한 잘못은 있지만 횡령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도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 A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정재영 변호사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에 재직할 당시 수행한 사건입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업무상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는 자금흐름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며,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금집행 절차에 대해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집행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 및 절차적 하자에 대한 치유, 자금집행 전후의 회사 사정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정상적인 자금집행이었음을 주장/증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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