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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판결

가습기살균제 사건(애경산업 대리) [업무상과실치사등 무죄판결]

01 기초사항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1990년대부터 2010년경까지 수 십여 가지의 가습기살균제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이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원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상한 사건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주) 옥시레킷벤킨저가 가장 먼저 기소되었고, 원인물질인 PHMG-P의 독성이 인정되어 대표이사 등 관련자 다수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중 "가습기메이트(원인물질 CMIT/MIT)" 제품에 관하여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02 사건개요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에 대한 위독성이 문제된 후, 환경부는 여러 정부과제를 발주하면서 다양한 연구기관의 실험을 통해 시중에서 판매된 여러 가습기살균제의 원인물질(PHMG-P, CMIT/MIT)의 독성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독성실험 결과와 역학적 통계조사 결과를 근거로 본 사건을 고발하였던 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1) 원인물질인 CMIT/MIT의 위독성 여부, 2)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인과관계 인정 여부, 3) 제조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03 사건해결

변호인은 환경부의 실험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가습기살균제의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CMIT/MIT의 독성이 인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미미한 농도에서 독성이 명백히 드러난 PHMG-P 성분과는 달리, CMIT/MIT의 경우 가습기살균제에 내포된 농도보다 몇 만 배 높은 농도에서도 독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가습기살균제의 사용환경(넓은 공간에서 분사됨)에서는 사람이 흡입하는 양이 분사량보다 훨씬 적다는 점 등 실험실 안의 환경과 실제 사용환경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험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CMIT/MIT의 독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정재영 변호사가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에 재직할 당시 수행한 사건입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원인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입니다. 본 사건과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그러한 결과가 문제되고 있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인과관계)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 지점에서 어떤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주장/증명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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