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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면소

검사 기소의 위법성을 밝힌 사건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면소판결]

01 기초사항

A는 의사면허가 없으면서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산삼줄기세포 신약'을 B 등 여러사람에게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02 사건개요

보건범죄단속법위반죄(부정의료업자)는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본 사건은 A의 보건범죄단속법위반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거의 명백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A가 동일 범죄로 이미 징역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03 사건해결

변호인은 본 사건을 검토하면서, A의 기존 범행의 기간이 본 사건이 있었던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본 건 범죄가 영업범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기존 범행과 본 건 범행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1개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본 사건은 이미 기존 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처벌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검사가 다시 본 건으로 기소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326조 제1호(확정판결이 있은 때)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적 해석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A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정재영 변호사가 법무법인 YK 재직 시 수행한 사건입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본 건 사례처럼 이미 확정된 동종의 범죄가 있다면 범행의 연속성을 증명함으로써 이미 처벌이 종료되었다고 판단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본 건 사실에 관련된 모든 히스토리를 입체적으로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