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태강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의료분쟁

승소판결

그건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병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승소판결]

01 기초사항

의뢰인은 의사로서 소외 A로부터 본 건 의원을 양수하여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하였다'라는 이유로 6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본 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된 상황이었습니다.

02 사건개요

본 건 업무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요양급여등 부정수급 행위'는 의뢰인이 한 것이 아니라 소외 A가 하였던 것임에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업무정지처분의 승계규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본 건 업무정치처분의 효과가 해당 의원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본 사건은 '행정처분의 지위승계'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03 사건해결

담당변호사는 본 건 업무정지처분이 대물적 처분이 아니라 요양급여 등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인적 제재이므로 일신전속적 특징이 있는 제재처분임을 주장하면서 행정처분의 지위승계와 관련된 판결례, 관련 법령의 해석례, 유사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소외 A로부터 본 건 의원을 양수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요양급여등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행정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본 건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정재영 변호사가 법무법인 YK 재직 시 수행한 사건입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국가기관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본 건 영업정지처분 사례처럼 근거 법규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성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처분의 경위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