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태강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형사

혐의없음

이건 저도 할 수 있다고요!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01 기초사항

A는 병원에 재직하던 간호조무사였는데 고객들에게 비타민주사를 투약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02 사건개요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본 사건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비타민 주사'를 투약하는 것이 간호조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의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03 사건해결

변호인은 의료법위반 사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관련판결례 등 리서치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보조행위의 양태를 정리함으로써 본 건과 같은 비타민주사제 투약 행위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의 의료법위반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정재영 변호사가 법무법인 YK 재직 시 수행한 사건입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본 건 의료법위반에 관한 쟁점처럼 법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례, 전문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유리한 해석을 도출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