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태강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형사

혐의없음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01 기초사항

A는 치의료기기의 제조 등을 하는 회사(이하 'D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사건개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회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던 사정은 명백했기 때문에, 그 사용처가 '업무의 일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적 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던 사건이었습니다.

03 사건해결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특정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였고, D회사에서 A의 역할, 업무범위, 업무수행 방법 등에 비추어 각각의 사용처가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본 사건은 D회사의 대표이사가 A를 고소한 건이었는데, 고소인이 A를 사실상 해고하면서 사이가 악화되었고 A가 고소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였던 바, 본 건 고소는 A에 대한 보복행위로써 무고의 고의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보충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A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정재영 변호사가 법무법인 YK 재직 시 수행한 사건입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경우 사용처의 항목이 매우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각 항목 별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 각각의 혐의를 벗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건과 같이 법인카드 사용처의 업무관련성을 잘 알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고소한 사건의 경우, 회사와 피의자의 관계를 살펴 본 건 고소가 상대방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써 무고의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혐의를 배제하기 위한 보충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