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태강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형사

혐의없음

그저 동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01 기초사항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B와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부모님이 A를 경찰에 신고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02 사건개요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성립하는 경우 상호 동의 하에 하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하여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행위가 발생한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립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 상대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므로, 만약 만 13세 미만인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03 사건해결

변호인은 A와 B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대화내용, 사건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A와 B가 알게 된 경위, 대화내용, B의 용모(화장, 롱패딩, 비교적 큰 키), B스스로 중학생이라고 한 점 등에서 A로서는 B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는 것을 도저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처럼, A가 B의 나이를 도저히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밝힌 결과, 수사기관은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정재영 변호사가 법무법인 YK 재직 시 수행한 사건입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같이 엄격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성은 사건의 발생경위, 양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정황으로 종합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바,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