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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유예

합의 후 선처 받은 사건 [준강간 기소유예]

01 기초사항

A는 지인인 B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고, B는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다고 A를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A는 어떠한 물리력 행사 없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은 B의 주장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02 사건개요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고,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성범죄는 각 당사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03 사건해결

변호인은 본 사건에 관하여 A와 B의 관계, B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으나 B와의 합의 없이는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B는 A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지만,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 끝에 B도 A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정재영 변호사가 법무법인 YK 재직 시 수행한 사건입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B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의 경우, A인 당사자가B에게 합의를 요청하거나 설득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한 후에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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