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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판결

꽈당! 어르신, 낙상에 주의하세요 [노인복지법위반 무죄판결]

01 기초사항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요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B를 모시던 중 잠시 다른 어르신을 살피던 사이,B가 휠체어에서 떨어져서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 관련된 요양보호사 2명과 노인요양원의 운영자 2명이 노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사건개요

노인복지법위반이 성립하려면 고의로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B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는 점은 당연히 인정되나,B에 대한 유기 내지는 방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노인요양원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었던 바,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03 사건해결

본 사건은 B가 휠체어에서 낙상한 경위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유기/방임행위 내지는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들이 B를 휠체어에 모신 경위, B의 안전보호대 착용 여부, 사고발생 당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내용, 사고직후 대처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증인신문, CCTV 영상분석 등을 통해 주장의 합리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관련인 4인 모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정재영 변호사가 법무법인 YK 재직 시 수행한 사건입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노인복지법위반 사건과 같이 사고발생 여하에 따라 의무이행자가 처벌되는 사건은 사고발생 그 자체로만 처벌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고발생에 관련된 의무이행자의 행위, 그 사이의 인과관계,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등이 전체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전후의 사정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위법성 내지는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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