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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판결

그때 그 느낌은 뭐 였을까? [강제추행죄 무죄 (1심 유죄판결 파기)]

01 기초사항

이 사건은 술집을 운영하던 A는 B가 안주를 빨리 달라고 재촉하려고 1층 주방 앞으로 오자 양손으로 B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B가 2층으로 올라가려고 계단에 오르자 손으로 B의 허리와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짐으로써 강제로 B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02 사건개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1)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무고의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2)녹취록에서 A가 엉덩이를 만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3)A의 법정진술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03 사건해결

이 사건은 그 당시 A와 B가 다투면서 녹음한 내용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였고, 1심 법원이 이미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1심 법원이 유죄판단의 근거로 인정한 증거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거능력 배척)하거나 증거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함으로써 유죄판단이 위법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이미 증거능력이 배척된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신문 시 그대로 읽으면서 다시 증거로 현출하였던 바, 이러한 방식이 증거재판주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을 치열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는 사실관계를 B 및 B의 지인(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밝혀냈던 바,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정재영 변호사가 법무법인 YK 재직 당시 수행한 사건입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피해자 및 피고인) 및 목격자에 대한 진술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피고인이 불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법리적인 주장도 충분히 개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