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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판결
누가 내 외투를 옮겼을까 [점유이탈물횡령죄 무죄]
2024.05.14
01 기초사항
이 사건은 A가 마을버스 내 분실물(외투)을 습득하고도 B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마을버스 내 설치된 CCTV 녹화물을 분석한 결과, "고객이 외투에 손을 뻗쳤고, 외투와 유사한 물건을 집어온 장면"에 주목하여 고객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02 사건개요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이때 '점유이탈물'이란, 타인의 소유인데 점유가 이탈된 상태의 것을 의미하므로 무주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점유는 소유자의 점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맡긴 물건이나 제3자가 업무상 관리·보관하는 물건을 허락 없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여부는 ① 타인의 소유물인지 여부, ②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 여부, ③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03 사건해결
이 사건의 경우 B가 놓고 내린 외투는 B의 소유이지만, B의 점유는 이탈된 상태였습니다.
CCTV 녹화물에서 'A가 외투에 손을 뻗친 행위', '외투와 유사한 물건을 집은 행위'는 촬영되어 있었지만, A가 그 당시 집은 물건이 본 건에서 문제되는 "외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정재영 변호사가 법무법인 YK 재직 시 수행한 사건입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본 건과 같이 다른 증거가 없이 CCTV 녹화물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죄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의 차이를 밝혀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야만 합니다.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태강이 되겠습니다.